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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정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추수 당시 피해자 B(45세)의 농사일을 해 주고 임금으로 14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는 말만하고 약속을 어기며 임금을 주지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3. 23. 18:00경 밀양시 C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방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들고 겹쳐져 있던 미닫이 출입문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미닫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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