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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8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1:20경 부산 사상구 B상가 27동 1층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묶여져 있던 피해자 C 39세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자이언트)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자물쇠 를 자르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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