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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56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은 압수물(증 제1 내지 3호)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다.

2.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조치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압수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1개(증 제1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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