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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6:4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병원 직원,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원 대기실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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