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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52세) 등 노숙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이개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692』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908』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2692』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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