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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62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당구대 옆 의자에 벗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패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미세먼지마스크 등 총 합계 6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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