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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7 2019가단14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의 회장 D으로부터 원고가 마감공사계약금으로 받은 162,837,000원을 3개월 사용 조건으로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16. 피고들에게 155,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5,000,000원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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