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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가단92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2013.경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공사 및 전기공사를 발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계약들이 해제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채무가 발생한 후 이를 일부 변제한 사실, 2017. 6. 30.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155,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여하고 1,500만 원을 변제하여 6,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0. 7.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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