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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05060
각서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07. 11. 6.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빌려 준 3억 중 155,000,000원을 2008. 12. 20.까지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맞으나 이는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D였는데,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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