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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8다24461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44617(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4462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상고

인겸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고창일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겸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병철, 임동완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6나2085577(본소), 2016나

2085584(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작업에 투입하면서 인양물의 무게나 이 사건 기중기의 인양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최소한 조종사 J와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한 작업의 목적이나 인양 목적물, 이 사건 기중기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측신호수 M이 작업 지침에 반하는 붐 내리기 동작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 또는 주의의무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634,541,756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의 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플랜트 설치 전문 건설업체인 원고가 다양한 기중기의 기종별 특성이나 제원들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비를 보유하며 유지·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 및 그 피용자인 J인 점, ② 대형건설기계의 공인 조종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J로서는 원고 측과 협의하여 고리 등 부속물을 포함한 인양물의 총 중량과 이 사건 기중기의 거리 별 인양가능중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적정한 설치 위치를 함께 선정하여야 함은 물론, 만일 인양가능중량을 넘어서는 작업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한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6,076,975,828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손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2,466,693,611원을 위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한 다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에 따라 위 잔액 3,610,282,217원(=6,076,975,828원-2,466,693,611원)의 10%에 해당하는 361,028,221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607,697,582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전체 손해액 6,076,975,828원에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2,466,693,611원을 공제한 잔액은 3,610,282,217원인 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위 607,697,582원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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