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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14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9,432,845원과 그 중 20,802,991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내지 제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원고의 보험금 수령 원고는 F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수령 보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

)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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