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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206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44,280,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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