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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2가단51172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5,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나. 피고 B는 1...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과 E, F 사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과 G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 사실을 인정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정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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