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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2693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각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거나 정당행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이 명예훼손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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