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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0.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2.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②, ③ 항의 전과는 위 ① 항의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령 적용을 설시함에 있어 위 ① 항의 전과 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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