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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90226
불법시설물 철거 등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L 대 1267.4㎡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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