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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5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7: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1동 503호 입구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36세, 여)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 하면서 밀치고 침을 뱉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침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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