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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죄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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