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확정판결의 범행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