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가단6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4,000원 및 그 중 27,588,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9,196,000원에...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30.경 27,588,000원 상당의 정제연료유를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2016. 5.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 5. 31.경 9,196,000원 상당의 정제연료유를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2016.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784,000원(27,588,000원 9,196,000원) 및 그 중 27,588,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9,196,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