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합계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 23:00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E(58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생인 전 행정 법원장 H에 대해 흉을 보자 피해자가 " 당신이 뭔 데 주위에서 존경 받고 있는 내 친구를 욕하느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항하다가 그의 왼쪽 정강이와 손을 물어 그에게 좌측 하퇴 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기화로, 평소 속칭 법조 브로커로 행세하던 피고인 A이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속시키거나 피해자가 운영 중인 치과 병원에 세무조사를 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11. 16:0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내가 K 국세청장을 시켜 네가 운영하는 치과 병원을 세무조사하게 하였으니까 내일 군산 세무서에 확인 해봐, 아마 연락이 왔을 거야, 그리고 L 검찰총장 시켜서 군산 지청장에게 전화해서 너를 당장 구속시킬 것이고,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내 조카인데 내일 기자들이 군산에 내려와서 네 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나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취재해서 중앙 5대 일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