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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23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912,584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시설 및 권리 투자계약서

1. 투자 부분 : 사업장 운영권과 영업수익의 일부

2. 계약내용 * 본 계약은 “갑”(원고 A, 이하 같다)이 최초 부동산소재지의 임대인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및 권리투자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 잔금 2억 3,000만 원, 2014. 11. 30. 지불 수익금 중 “갑”의 몫 1,100만 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불 * 투자계약기간 : 2014. 11. 30. - 2016. 11. 30. 제12조 수익금 중 “갑”의 몫을 제외한 별도의 금액은 모두 “을”(피고, 이하 같다)의 몫이다.

제13조 “을”이 영업수익 중 “갑”의 몫을 연속 2회 이상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체납시에는 본 계약의 투자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한다.

임대보증금 : 5,000만 원 월세 : 450만 원 - 부가세 포함 임차인 : 피고 임대차 기간 : 2012. 2. 25. - 2013. 11. 27. 제14조 시설 및 권리를 투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내용 제15조 “갑”은 “을”과 쌍방 합의하여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및 재계약 작성할시(재작성기한 미정)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작성한다.

건물 임대료는 월 45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을”이 건물주에게 매월 27일 납부하기로 하며 추후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특약사항

1.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따라 현 “갑”의 사업자를 유지하여 영업을 한다.

2. “갑”은 건물 임대인에게 본 물건의 임대차 재계약시 계약서에 “을”과 공동명의로 계약한다

(단, 사업자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과 권한은 “을”에게 있다). 6. 투자 계약기간 종료 후 2014. 11. 30.(잔금기일)에 투자한 투자금(2억 5,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을”은 “갑”에게 일금 2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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