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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91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표현의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15년도에 피고인이 모욕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혀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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