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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단1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경 강원도 철원군 내대리 555-2번지 2776부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C),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3장을 박스에 담아 택시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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