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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5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2.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또 다른 D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번호 추가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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