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17.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LPG충전소'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위 충전소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LPG충전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 F(54세)에게 “서비스가 그 따위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에 B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 G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17. 22:54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경사 K에게 ‘어이 거기, 잎사귀 4개, 당신이 나 여기 강제로 데리고 온 것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경사 K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K에게 ‘네가 나쁜 놈이다, 왜 우리를 여기에 강제로 데리고 왔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그곳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지구대 문 앞에서 경사 K에게 ‘증거 대, 이 새끼야, 왜 밀치냐, 씹새끼야 한판 뜨던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