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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 0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건물 수리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갈 때 피해자 E(42세, 남)이 방문대장에 적고 가라고 말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씨발놈이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머리를 깨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깨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여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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