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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3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7. 18.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선반기계와 밀링기계, 방전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0.까지 물품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7.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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