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1:5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을 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였는데, 경찰관이 도착하자 우산을 들고 있던 손으로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분명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로 알 수 있는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는 외부적인 물리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장면을 분명하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슴에 비벼서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