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에 피해자가 부딪쳤는바,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를 했었는데 피고인이 계금을 타고 그 이후부터는 입금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보며 이야기 하자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한 대 내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도 원심 법정에서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무실로 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리고 갔고, 피해자의 팔이 부어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