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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73180
보관금 반환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1,49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씨 24세손인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중중의 회장이었던 망 E의 장남이다. 2) 원고 종중의 시조인 D의 아들로는 장남 F, 차남 G, 삼남 H가 있었고, 원고는 조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제사를 지내는 등 활동해오다가 1980년경 망 E가 대표자가 되면서 원고의 명칭을 규정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등 조직화되었다.

그 후 2010. 1. 10. 임시총회에서 I이, 2011. 8. 21. 임시총회에서 J가 각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나. 토지의 소유 및 보상관계 1) 수원시 권선구 K 묘지 99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7. 7. E, J, L의 공유(공유지분 각 1/3)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일부 분할되고 남은 위 K 묘지 962㎡가 2001. 7. 2. 경기도에 수용되어 E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152,316,67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제1보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2) 수원시 권선구 M 전 26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9. E, J, N의 공유(공유지분 각 1/3)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E가 2004년경 사망하여 E의 지분소유권은 2004. 12.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 14.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3) 이 사건 제2토지에서 2011. 8. 1. 위 O 전 1703㎡가, 2012. 8. 10. 위 P 전 458㎡가 분할되어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M 전 450㎡가 남게 되었고, 위 M 전 450㎡에서 2016. 7.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4) 위 O 토지가 ‘Q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피고는 그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131,320,220원(이하 ‘이 사건 제2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5 위 P 토지가 ‘R사업’에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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