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2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및 카카오톡 내역

1.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