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6. 15.자 2006마155 결정
[송출중단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사업으로서( 방송법 제2조 참조), 방송법 제9조 제2항 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방송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모집, 그 가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송출, 그 가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과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 전송설비와 별도로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를 설치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위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다시 이를 위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는 그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부과·수신 업무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주식회사 반송종합유선방송

상대방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사업으로서( 방송법 제2조 참조), 방송법 제9조 제2항 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방송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모집, 그 가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송출, 그 가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과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 전송설비와 별도로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를 설치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위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인 재항고인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이 체결한 이 사건 협업계약이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항고인이 항고장 등에서, 재항고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협업계약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과금행위만 상대방이 하면 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와 수신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수신료를 징수하여 이를 계상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지사 명의로 과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인 재항고인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다시 이를 위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는 그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부과·수신 업무를 상대방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