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02 2014구합5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57,427,2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5.경까지 ‘B’라는 상호로 춘천시의 일부 지역에 자체적으로 포설한 유선방송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8. 4.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양도가액을 5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유선방송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08. 5. 28. C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차량, 일부 기계장치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했고, 직원들이 C에 승계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위 양도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3.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957,427,270원(가산세 434,699,999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17. 조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 즉 송수신장비와 원고가 보유했던 유선방송 가입자 23,856세대에 대한 관리권 및 시청료 징수에 의한 배분수익권을 양도했고, 그럼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던 유선방송사업의 경영주체가 C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