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칼( 총길이 33cm , 칼날 길이 19cm )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의 외삼촌으로 종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에 대하여 친딸을 간음하였다고
비난하고 피고인의 처가 자살한 것에 대하여 처를 죽였다고
비난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서로 욕을 하며 자주 싸웠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경 큰 누나 D와 충북 괴산군에 있는 E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D가 피고인이 들인 비용이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식당운영에서 자신을 배제하여 피해만 보았다고
생각하였고, 계속하여 D와 D의 딸인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식구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9.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를 만 나 항의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가족들과 웃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해 놓고, 저렇게 시시덕거리면서 다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21:1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치( 증 제 1호) 와 칼( 총길이 33cm , 칼날 길이 19cm , 증 제 2호) 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 죽이겠다.
” 고 소리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견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