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호증’을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에서 11, 제4호증의 1에서 13’으로, 제3면 제8행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을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제2면 제14행 다음에 추가하며, 제2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의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2012. 9.경 펌프카 대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다시 대여하였는데, 2012. 12월분 중기대여금은 713,460원(648,600원+부가가치세 64,860원), 2013. 1월분 중기대여금은 3,959,450원(3,599,500원+부가가치세 359,95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대여금 명목으로, 2013. 1. 31. 2,420,000원, 2013. 3. 5. 3,850,000원 합계 6,270,000원(5,700,000원+부가가치세 5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고쳐 쓰는 부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대여금 21,068,025원(22,665,115원+713,460원+3,959,450원-6,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