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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9353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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