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38』
1. C 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수차례 외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던 중, 2017. 6. 7. 22:30 경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 오늘은 술을 같이 마시는 일행이 술값을 낸다.
” 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 술 값 외상을 안주겠다.
” 는 등 계속 술값 외상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5번 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맥주병 1 병을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피해자 F( 남, 41세) 과 마주쳐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이가 몇 살이냐
” 라는 등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G 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 병원에서 좌측 흉부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6. 28. 담당의사의 퇴원 지시에 의해 정상적으로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하기를 거부하고 강제 퇴원 시켰다고
오인하여 위 병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가. 2017. 6. 30.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04:00 경 G 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이 2017. 6. 29.까지 입원하고 있었던 병실에 임의로 출입하려고 하다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거부당하자 가방 및 옷을 원무과 직원들의 책상에 집어던지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