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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40 경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충주 공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대 모비스 쪽에서 D 충주 공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위 공장 정문 앞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E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1 경부터 21:40 경까지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I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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