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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222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정에서의 I 진술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처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정한 잔금지급 기일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며,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계약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I의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라도 이 사건 의료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는 허락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I이 이를 허락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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