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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E 실장’ 은 수개의 도박사이트 운 영진들에게 대포 통장을 공급하여 주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할 대포 통장 등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알선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일명 ‘F 주임 ’으로 지인들 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 일명 ‘G’, ‘H 사장’ 등은 E 실장 및 피고인들 로부터 대포 통장을 공급 받아 불상의 사람들 로 하여금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E 실장은 2016. 경 I 실장, H 주임, J 주임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포 통장을 공급 및 관리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7. 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실장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부권 대포 통장 공급 책인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를 포함하여 약 18개의 대포 통장을, 경 상권 대포 통장 공급 책인 일명 ‘ 부산 I 실장 ’으로부터 주식회사 마 티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82240104119055 )를 포함하여 약 40개의 대포 통장을, 수도권 대포 통장 공급 책인 일명 ‘ 안양 M 실장 ’으로부터 주식회사 큐엔 넥스웍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09360101021078 )를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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