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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7나2075867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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