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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3가단50748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6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07. 1. 17. 07:50경 동생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에이원통상주식회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청주요금소 방면에서 강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갓길 가로수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우측 협골 삼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에서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충수업을 받으러 가는 딸인 원고를 태워다 주기 위해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05. 9.경 B에게 피고 차량을 양도하여 이후 B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는 B이어서 C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Ⅱ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사고 약 3년 전부터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동생 C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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