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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06.15 2010고정79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7. 10. 4.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49%(월 4.08%)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6.경 천안시 B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원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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