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3. 15:11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냉동탑차의 우측 부분이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포터 윙바디 차량의 사이드 미러 및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들),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들),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