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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단78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0. 12. 1.까지 자신 및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인천 부평구 F프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2. 1.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물의 낙찰인 측 대리인인 G에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받고, 피해자들에게는 채권 원금의 1/3만 받도록 약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G에게 인도하여, 자신은 33,000,000원(채권 208,690,000원에 대한 이자 포함)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는 37,085,391원(채권 55,969,500원-변제받은 18,884,109원), 피해자 D에게는 18,950,360원(채권 28,600,000원-변제받은 9,649,640원), 피해자 E에게는 105,684,700원(채권 159,500,000원-변제받은 53,815,300원)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001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이행각서

1. 영수증

1. 각 법원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07나5115 공사대금, 2011가합13001 건물명도), 법원결정서(H 부동산인도명령2009카기11 판결경정)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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