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12. 9. 27. C에게 10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 소유의 인천 남구 남구 D건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C으로부터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2. 10. 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9.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4. 3. 6.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76,550,956원 중 22,000,000원을 피고에게, 54,484,506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때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