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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2017. 8.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오피스텔 D호, E호를 임차한 후 F 등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B’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최근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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