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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4나18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94,248,355원 1) 인적사항 A G 2) 소득과 가동기간 원고는 도배공으로서의 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수입을 구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노동능력상실률 : 하지 완전마비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4) 계산

나. 개호비 : 277,238,517원 원고가 하지 완전마비 상태이나, 배뇨나 식사에 있어서 완전히 타인에 의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고, 상지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보조구 : 27,212,082원 제1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보조구 비용을 인정하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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