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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나2004789
상속재산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신청은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18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들고 있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2) 갑9, 11, 12, 17, 18(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이 사건 변경신청 약 한 달 전인 2010. 6. 16.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등급판정결과 ‘장기요양 3등급’으로 인정받았고, 당시 작성된 의사소견서에 망인이 기억력과 판단력에 경미한 장애, 장소지남력에 심한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이 2010. 7. 12. 이 사건 변경신청을 위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노원지점을 방문할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변경신청서 중 망인 이름 기재란 일부에 당시 망인을 동행한 망인의 아들 J이 대필하여 망인의 이름을 적은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변경신청 후 4일 만인 2010. 7. 16. 중증도의 심부전증과 고혈압으로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착란(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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